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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월세공제
이항수 2011-01-03
답) 저희 교재에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총급여액이 3천만원 #51087;이고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공제됩니다.




----- [한정미] 님의 질문 "월세공제 문의" ------

2010년 1월부터 11월까지 낸 월세에 대해 공제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3. 주택자금상환증명서 4.주민등록등본)

4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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