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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중도퇴사
이항수 2011-01-03

답) 무슨 공지사항인지 저는 모릅니다. 질문이 분명하지 않아 답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12월 31일 퇴사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을 하셔야 한단는 뜻이라면 당연 맞는 말입니다.



----- [민태숙] 님의 질문 "12월31일 퇴사자" ------

안녕하세요~

12월31일 퇴사자가 있어 세무서와 국세청 콜센터로 문의한 결과 중도정산 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지사항에는 12월31일 퇴사자의 경우 2010년부터 반드시 연말정산 처리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것이 맞습니까?
[Re]월세공제
12월 퇴사자 처리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