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무슨 공지사항인지 저는 모릅니다. 질문이 분명하지 않아 답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12월 31일 퇴사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을 하셔야 한단는 뜻이라면 당연 맞는 말입니다.
----- [민태숙] 님의 질문 "12월31일 퇴사자" ------
안녕하세요~
12월31일 퇴사자가 있어 세무서와 국세청 콜센터로 문의한 결과 중도정산 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지사항에는 12월31일 퇴사자의 경우 2010년부터 반드시 연말정산 처리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것이 맞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