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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형제자매공제여부
이항수 2011-01-03

답) 본인의 질의 중 첫번째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시퇴거에 해당됩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첨부 대상자 조건" ------

nbsp;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제출할 수 있는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로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존재하다 학업으로 인하여 잠시 퇴거한 경우 형제, 자매의 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꼭 본인의 부양가족이었다가 일시퇴거 한 자만 해당되는건가요??
주민등록등본에 부모님과 함께 있고..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시나 동생이 교육 문제로 일시 퇴거한경우 제출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보모님이 소득이 있으시나 형제 자매인 제가 소득 공제를 신청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첨부할 수 있는 경우를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Re]중도퇴사
12월 퇴사자 처리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