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당연히 배우자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조혜영] 님의 질문 "육아휴직중인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가능여부"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직원의 배우자가 다른 회사에 재직중인데 현재 육아휴직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0년 내내 육아휴직급여만 받았다면(즉 회사로부터 급여/상여를 받지 않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혹은 2010년에 받은 육아휴직급여가 있고(어차피 비과세소득이겠습니다만..) 회사로부터 받은 소액의 상여도 있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을 합한 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0,000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연말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