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쑤리~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많은 자료 보고 도움이 되고있습니다..다름이 아니고, 저희 직원분의자녀가 올해 10월쯤 부동산을 차렸다고 하네요~제가 알고있기로는 보험료는 연령과소득의제한으로 공제가 안되고의료비는 가능하고, 신용카드는 소득금액만. 연간 700만원이 안넘으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럼...저희직원분은 자녀가 700만원 넘지않을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특별공제가 가능하고, 보험료는 안되는것이 맞나요?그런데.. 제가 아는분이.. 어머니가 소득은 없고 연령이 53세이시라 제한을받는데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양가족 보험료 공제가 뜬다고하더라구여~~답변부탁드립니다.답) 부동산을 차렸다는게 사업소득을 의미한다면 동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여러가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물론 의료비는 소득에 제한이 없지만 생계유지라는 요건이 부합되어야 하구요.700만원은 의미없는 숫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