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실지 신고 납부하신데로 공제받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 [표정연] 님의 질문 "건강보험료 공제분 적용시점" ------
안녕하세요?
급여에서 공제하는 보험료는 매월 보험공단에 납부하고
그 이외에 상여 및 각종수당에서 별도로 공제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제한 해당월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내년초에 2010년도 정산보험료 산정시 미리 공제한 보험료를 제외한 차액을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할 예정입니다.
(정산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기위해서 미리 공제했었고, 소득변동신고를 안했습니다.)
이경우 2010년 연말정산시 보험료에 포함해두 될지요?
혹 국세청에서 보험공단의 보험료 납입약 자료와 대조를 해보면..
오류신고로 통보될수도 있나요?
책 314페이지 에보니 건강보험료는 정산연도의 보험료로 본다고 되어있어서요..
이렇게되면 구분해내기 힘들거 같아요
그리고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는걸로 봐서 개선보험료로 납부되고 있는것이
일부 반영되어서 그런것 같기도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