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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비과세
이항수 2011-01-03

답) 1. 논리적으로 해외에서 하루 근무하고 150만원 비과세혜택을 받을 순 없겠죠. 안분하셔서 비과세하셔야 합니다.

2. 두가지 비과세는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이지만 기재만 하지 않는 것이지 근로소득에는 해당됩니다.

3.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교육비만 월 10만원 비과세됩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월 30만원지급시는 20만원은 과세됩니다.



----- [김주미] 님의 질문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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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현장 해외근무자의 경우
기본으로 월 기본급200만원+능력급100만원+해외수당100만원을 받고 있을 때,
급여항목과 관계없이, 해외에서 1일이라도 근무하여 해외수당이 지급되면,
해외비과세150만원이 가능한가요?

2. 작년까지 저희 회사는 비과세란에 식대보조와 차량보조금을 원증에 표기해왔었습니다.
이 두가지는 비과세란에 표기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표기조차 안된다면
과세든 비과세든, 아예 소득으로 안보는건가요?

3. 올해 9월부터 학자금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등/대학은 과세로, 유치원(월10만원한도)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만약 회사에서 비과세로 유치원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유치원(월 30만원) 납부금액을
교육비공제에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책p364공제X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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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Re]검토
12월 퇴사자 처리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