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선순 님께서 쓴 글입니다. ----------교육 잘 받고서 연말정산 업무에 임하고 있는 중에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1. 회사는 병원에 직원들의 종합건강검진비용을 지불하면서 "계산서"를 거래증빙으로 발급받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습니다.한편 회사가 부담한 종합건강검진비용은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했습니다. 근로소득에 포함시킨 회사부담 건강검진비용의 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병원에서 회사를 대상으로 이미 "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개인별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모두 처리하고 있거든요.이런 경우 어떻게 직원들이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 계산서에 첨부되는 개인별 금액명세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나. 병원에서 개인별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병원에서 개인별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인지)2. 고용보험료 회사부담분이 저희 회사의 경우 대기업에 속해서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임금대상총액의 1.3%가 되는데요. 그럼 1.3% 모두 비과세소득이 되는 것인지요? (개인은 실업급여 부분만 부담 0.45%)답변 부탁드릴게요.바쁘신 와중에 연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답) 1. 가. 에 의해 공제가능합니다.2. 회사부담분은 모두 비과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