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당연 배우자공제대상이 됩니다.
단 배우자의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야 하는데 합산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배우자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백일순] 님의 질문 "기본공제 적용" ------
배우자가 올해 퇴직을 했습니다
배우자는 총급여가 300만원정도였고 근로소득공제를 250만원 받아
근로소득금액이 50만원쯤 됩니다...
이 상황에서 퇴직한 회사는 퇴직할 때 연말정산처리를 본인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가 0이 나오도록 계산을 했는데요...
이 경우...
1. 배우자의 남편은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올릴 수 있는지...
2. 올릴 수 없다면 배우자가 퇴직할때 연말정산을 받으면서 본인기본공제를 포함하였지만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에 본인기본공제를 빼면서 종소신고를 하고...
이번에 남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릴 수 있는지...
왜냐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면 신용카드 공제 등 여러가지 공제혜택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