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264페이지 지급명세서앙식에 근로자주택마련저축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 저축은 신규가입은 중단된 것이지만 올해불입분은 당연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그밖의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항목 관련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작년에 주택마련저축으로 있던 항목이
1) 청약저축
2) 주택청약종합저축
3) 장기주택마련저축
3가지로 세부화 된게 맞나요?
국세청에 연말정산 자동계산 화면에는 위와같이 3가지로 나눠져서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급조서 신고파일에 보면
1) 청약저축
2) 주택청약종합저축
3) 장기주택마련저축
4) 근로자주택마련
이렇게 4가지로 분리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 출력물에는
1) 청약저축
2) 주택청약종합저축
3)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
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구요.
지급조서처럼 따로 4가지로 신고하려면 4가지로 구분해서 입력받고
출력물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 으로 항목을 합쳐서 표시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출력물도 따로 표시하는게 맞는건가요?
작년까지는 다른사람들이 올린 글들도 볼수 있었는데..
그 게시판이 없어진거에요?
도움이 많이 되었었는데...
아쉽네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