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두 질문 다 근로소득으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두군데의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의 경우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로 나누어 함산여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문제다 그런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개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면 그 금액은 증여세와 관련된 문제가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학교법인에서 검토하였는 지 확인하시고 저에게 다시 문의해 주실래요
----- [강임덕] 님의 질문 "과세대상 근로소득신고와 관련한 경리담당자의 행정처리 관련 문의" ------
안녕하십니까? 사립대학교 경리담당자입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와 관련한 행정처리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문의 1
본대학교의 장학규정에 '본대학교 교직원과 법인 및 부속병원의 자녀로서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대학교 근로자의 교직원 장학금액은 당연히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되고 있습니다만 본 대학교 근로자가 아닌 법인 및 부속병원 근로자의 교직원장학금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의무가 본 대학교에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본대학교의 근로자가 아닌 관계로 본대학교에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 안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 2
학교법인에서는 본대학교 교직원에게 개교기념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는 법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지 않고 포상금 내역을 본대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본대학교에 주근무지소득으로 합산하여 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인사업장에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본대학교가 종근무지가 아닌 주근무지로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