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이 경우에는 한국법인이 지급하신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연말현재에는 일본의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서이 높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상으로도 한국법인이 지급하신 급여액이 손금부인될 가능서이 높은 바 이에대한
한 준비도 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연말정산시 해외파견직원" ------
nbsp;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아이파에서 연말정산 실무 교육 받고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원 중 한명이 올 11월달에 일본 회사로 ( 참고로 저흰 일본 회사 100% 투자법인입니다.)
2년간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쪽에서는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일본 본사에서는 체재비 정도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연말정산 처리를 어떻게 해 줘야 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