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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소득공제해당여부
이항수 2010-12-28
답)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에 해지하시면 불입액을 돌려받았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차과치료금액은 국세청사이트에서 확인받은 금액으로 공제가능합니다.




----- [고민정] 님의 질문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치아교정비 소득공제" ------

수고많으십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관련과 의료비 질의입니다..

장기주택마련통장의 만기는 아직 남았는데, 가입한지 7년 이상이 되어 올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12월에 가입한 저축을 해지하였습니다
한데 7년 이상 통장가입을 유지하였으므로, 만기해지로 보아, 2010년 연말정산에
올해 입금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아님, 현재 해지된 상품으로 소득공제가 불가능한지요?

만약 올해 해지하여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내년 초에 해지하면 2010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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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치아 교정을 하였습니다,
치과에서 치아교정금액을 국세청 사이트에 올려준다 하여, 따로 영수증은 발급받지
않았습니다만.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되는지요?아님 치과에서
따른 첨부서류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공제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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