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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임차차입금공제 해당여부
이항수 2010-12-28
답) 네 올해부터 그 분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장애연] 님의 질문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관련" ------

안녕하세요?

2009년 4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여 상환하고 있는 직원이 당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아 2009년도 연말정산시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2010년도 세법개정으로 2010년부터 해당 직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Re]소득공제해당여부
임금인상 소급분 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