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소득세법상으로는 귀속시기가 2010년이 됩니다. 법인세법상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타결된 2011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제 의견으로는 연말정산도 그냥 2011년분에 포함하여 처리하셔도 큰 문제없지 않을까 합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임금인상 소급분 귀속시기" ------
안녕하십니까?
당사 회계기간은 4.1부터 3.1까지입니다. (FY2010 : 2010.4.1~2011.3.1)
과세기간은 세법에 의해 1.1부터 12.31까지 되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간 임금협상이 늦어져(협상타결 시점 2011년 1월) 2010년 임금인상분의 소급분(4~12월)을
해를 넘겨 2011년 1월에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는 2010년 소득으로 봐서 2010 연말정산시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2011년 귀속 소득으로 봐야하나요?
아울러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2010년으로 봐야하나요? 2011년으로 봐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