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윤길 님께서 쓴 글입니다. ----------답) 비과세급여를 기재하는 것이지 총급여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셨는데 비과세 금액만 늘어나고 총급여는 변함이 없는건지? 아님 징수부에만 표기하는 것인지? 아래 <예>를 보시고 정확하게 표기한것은 어떤건가요?<예> 건강보험:1,200,000원 국민연금:1,944,000 고용보험:180,000원(기존) 총금여액(16번):40,000천원 비과세(19번) 3,600천원(식대,자가운전)1. 총금여액(16번):40,000천원 비과세(19번) 6,924천원2. 총금여액(16번):36,676천원 비과세(19번) 6,924천원답) 저에게 수업들으신 분이 아니것 같군요지급조서에 13, 14번은 비과세가 기재되지 않는 총급여액을 기재합니다.회사가 부담한 건강보험료 등의 비과세는 13, 14에 기재하지 않고 비과세란에만 기재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