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립대학교 경리담당자입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와 관련한 행정처리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문의 1
본대학교의 장학규정에 '본대학교 교직원과 법인 및 부속병원의 자녀로서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대학교 근로자의 교직원 장학금액은 당연히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되고 있습니다만 본 대학교 근로자가 아닌 법인 및 부속병원 근로자의 교직원장학금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의무가 본 대학교에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본대학교의 근로자가 아닌 관계로 본대학교에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 안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 2
학교법인에서는 본대학교 교직원에게 개교기념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는 법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지 않고 포상금 내역을 본대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본대학교에 주근무지소득으로 합산하여 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인사업장에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본대학교가 종근무지가 아닌 주근무지로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