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공제를 직계비속 근로자 2인이 공제신청가능 하다면!!!ex) 장애 1등급 어머니 병원치료비 년간 3천만원이라면!!! 조건) 부 사망 모 현재장애1등급으로 소득 무 직계비속 중 차녀가 세대주로 등재(근로자) 장녀는 같이 거주(근로자) 다른 자녀는 근로자가 아님 차녀가 먼저 일반의료비 직계존속으로 500만원 상한선을 받고(병원치료비 천만원 사용했다고 가정)장녀가 나머지 병원 2천만원도 장애인의료비로 무제한 공제가 가능한지요???이것두 절세방안인지 궁급합니다???강의 넘 유익했습니다.교육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