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혜영 님께서 쓴 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12월중에 정기급여외에 인센티브로 받은 상여를 지급할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에만 포함시킨다면 문제가 있는지요..어차피 연말정산 할때 포함시키면 큰문제는 없을것 같은데,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답) 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