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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배우자공제여부
이항수 2010-12-10
----- [이환용] 님의 "육아휴직급여 및 퇴직금관련" 에 대한 답글입니다. ------


답) 1.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당연 공제대상입니다.


2. 퇴직소득의 귀속시기가 2009년입니다. 그러므로 올해에 공제대상이 됩니다.
[Re]귀속월의 변경
법인의 분할 합병시 퇴직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