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호진] 님의 "의료비공제 질문요." 에 대한 답글입니다. ------
답) 졸지 않으셨어요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직계존비속은 근로자의 기본공재대상자가 아니어서 의료비공제대상
이 아니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을 그대로 해석할 경우 직계존비속은 기본공제대상자이고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의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공제되어야 한
다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공제하여도 된다고 강의하고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