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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소득이 있는 존비속에 대한 의료비공제여부
이항수 2010-12-10
----- [김호진] 님의 "의료비공제 질문요." 에 대한 답글입니다. ------


답) 졸지 않으셨어요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직계존비속은 근로자의 기본공재대상자가 아니어서 의료비공제대상

이 아니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을 그대로 해석할 경우 직계존비속은 기본공제대상자이고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의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공제되어야 한

다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공제하여도 된다고 강의하고 있답니다.
[Re]소득이 있는 존비속에 대한 의료비공제여부
법인의 분할 합병시 퇴직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