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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국외교육비 인정 못받을경우 교육비 공제 유무
이항수 2006-12-27
---------- 곽선진 님께서 쓴 글입니다. ----------국외 교육비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 국외교육기관에 사용한 교육비는 국외교육비가 아니라 교육비 공제로 처리 가능한지요?고등학교의경우 한도 200만원답)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Re]법정기부금 여부
국외교육비 인정 못받을경우 교육비 공제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