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연말정산 교육 너무 잘 받았습니다.
너무 열강 해주신점 교육생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법인이 분할 합병되었고, 임직원이 모두 승계가 되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도 승계가 되었습니다.
이경우 일부 임원이 중간정산을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보면 법인의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또는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임원만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추운겨울 많은 강의가 남으셨을텐데 건강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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