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중소기업무료직무교육센터
세무사아카데미
전산재경교육센터
교육내용
교육특전
교수진 소개
교육장 안내
교육일정 및 신청
공지사항
연말정산 상담실
연말정산 자료실
Best of Best 법인결산 실무 교육
기업맞춤 직무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재경 비지니스 토탈 커뮤니티 온라인 교육
공지사항
교육 FAQ
1:1상담
교육자료실
취업게시판
월간 '경영교육'보기
노동부지원과정 안내
교육장 안내
CEO 인사말
회사소개
교육시설소개
교육시설임대
강사초빙
찾아오시는길
교육신청 내역
1:1 상담내역
교육증빙서류 출력
개인정보 수정
회원탈퇴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산세
박재범
2010-12-07
연말정산시 급여로보는 소득(예:학원수강료 별도지급-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을
합산하지 않고 신고하였으나 추후 세무조사시 적발되어 추징당하였을 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한도 10%)와 별도로 과소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47조3)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경우 한도 10%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40%가 적용되는지요?
연말정산 과다공제 수정신고시에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인의 분할 합병시 퇴직금 정산
급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DC형) 과세이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