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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산세
박재범 2010-12-07
연말정산시 급여로보는 소득(예:학원수강료 별도지급-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을
합산하지 않고 신고하였으나 추후 세무조사시 적발되어 추징당하였을 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한도 10%)와 별도로 과소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47조3)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경우 한도 10%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40%가 적용되는지요?
연말정산 과다공제 수정신고시에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인의 분할 합병시 퇴직금 정산
급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DC형) 과세이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