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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소득의 구분
이항수 2010-12-06
----- [민태숙] 님의 "강사료 등" 에 대한 답글입니다.------
지급되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경품 등의 지급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33%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Re][Re]출장비
급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DC형) 과세이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