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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명세서 구분 발급 기준 문의
이지희
2010-11-29
대학병원(의대병원과 한방병원이 모두 있음) 전산실에서 연말정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0년도 귀속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서
- 미용ㆍ성형수술비 등의 의료비공제 불가
○ 작년까지 의료비공제가 되었던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가 올해부터
공제되지 않음.
예) 남성 성기확대수술비, 여성 질성형수술비, 지방흡입수술비, 보톡스시술비, 치아 미
백치료비, 교정임플란트 시술비, 모발이식비, 한의원 보약구입비 등
그런데 한의원 보약구입비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료목적인지 건강증진목적인지 의료비명세서에 구분을 어떻게 해서 발급을 해야 하나요?
현재도 연말정산용 의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요..
급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DC형) 과세이연 관련
의료비공제 질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