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에도 연말정산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의 듣고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강의 중간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의료비 공제에서 소득이 있는 아버지 혹은 소득이 있는 자녀의 의료비를 서로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요.
강의 시간에 잠깐 된다고 했었던것 같아서...
각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서 안될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배우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제가 잠깐 졸다가 잘못들은건지 아님 모르고 있었던건지...
강의시간에 열심히 듣는다고 들었는데 전쟁난다고 해서 잠깐 딴생각을 했나봅니다.ㅎㅎ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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