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제약 회사입니다.
생산직 /연구직/등등 있구요..
연구소에서 인턴사원을 채용을 할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인재양성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구요.
인터쉽 기간도 있구요(5개월간)
그후엔 정식 직원으로 채용 하겠금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인턴이라는게 개념이 어떻게 되는건지?? 수습사원으로 들어가는건지. 기간제 사원으로 해야되는건지..
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된게 아니라서.. 4대 보험적인건 전혀 가입이 안되는거구요.
거기에 따라 시간외적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회사에서 30만원 지급 하겠금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소득신고를 해야될지? 어디에 속하는 부분인지 해서여..
질문 1. 인턴쉽 사원의 대한 개념
2. 시간외 수당으로 나가는 30만원에 대한 소득세 관련
빠른 답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