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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국고보조금에서 인건비 처리
김효정
2010-11-17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실 특수근무수당 지원 국고보조금으로
1억원을 받아 인건비로 특수근무 수당, 당직비 명목으로
직원들한테 몇 백만원~일천만원이상 정도 되는
인건비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 2010년 연말정산시
본인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신고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비과세가 해당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그밖의 비과세로에 나와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턴사원에 관련및 소득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