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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육아휴직급여 및 퇴직금관련
이환용 2010-11-02
1. 맞벌이신 직원분의 배우자가 올해 육아휴직으로 공단에서 육아휴직급여만 지급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올해 직원분의 기본공제자로 가능한지요?

2. 맞벌이신 직원분의 배우자자 2009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여 2010년 1월에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올해 소득이 발생된걸로 봐야하는지..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올해 직원분의 기본공제자로 가능한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가능할까요?
소득세법 관련 문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