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와 강의에 회계사님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근로소득지급조서`상에서제2쪽의 `각종 소득공제항목`에서 `기부금`에 들어가는 금액이나 혹은`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제1쪽의 `각종소득공제항목`에서 `기부금`에 들어가는 금액에 있어서, 만약 본인의 기부금이 총 50만원이고, 그중 정치자금기부금이 20만원이라면, 위 해당칸의 금액은 세액공제되는 10만원을 제외한 40만원을 기입해야 하나요? 아님, 실제 지출한 금액인 50만원을 기입해야하나요?답변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