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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소득세법 관련 문의입니다.
김유민 2010-10-25
문의드릴게 있어서 이항수회계사님께 메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희회사가 아래와 같이 급여에 대한 귀속월을 바꾸고자 하는데요.



현황 : 10월 귀속분 급여를 11월에 지급 (약 350명, 5억원)

수정 : 10월 귀속분 급여를 11월 귀속으로 바꾸고 11월에 지급 (약 350명, 5억원)



이렇게 바뀔경우

수정후는 11월 10일 원천세신고시 10월 귀속분 350명과 5억원에 대한 세금이 누락되고 신고가 되는데요

이럴경우 국세청에서 체크가 되는지 여부와 (제 생각엔 바로 체크는 되지않고 나중에 세무조사 나왓을때 체크가 될꺼 같은데요)

소득세법상 어떤 법적인 요건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예를들면 납부불성실신고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만약에 위와같이 시행을 할 경우에 총 1년의 근로기간중 1개월의 근로기간에 대한 급여분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에따른 다른 어떤 법적인 요소에 위배가 되는것이 있는지요? (4대보험, 지방세, 법인세등)



바쁘신와중에도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

[Re]보험료공제
강사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