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은영 님께서 쓴 글입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고 배우자가 저희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배우자 부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을 공제받으려고 하는데현재 주민등록 등본상에 남편이 세대주로 되있고집명의는 부인이름으로 되있어서 부인이 대출을 받아서 이자상환액을납부하고 있습니다.부인이 세대주가 아니지만 집이 부인명의로 되있으므로 공제 받을수 있나요?답) 남편이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고 부부가 그 집에 거주하는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집(2006.1.1 이후 취득분)은 공제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