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윤길 님께서 쓴 글입니다. ----------1. 비과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회사 지급분이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서 16번 총급여 금액에서 이 항목들을 제한 금액을 표기하는 건가요?(현재까진 19번 기타비과세에 식대와 자가운전보조비만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식대와 자가운전보조비와 같이 비과세 처리하라는 것인가요?) 아님 비과세 금액만 늘어나고 총급여는 변함이 없는건지? 아님 징수부에만 표기하는 것인지?답) 비과세급여를 기재하는 것이지 총급여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