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맞벌이 의료비 관련
이항수 2006-12-26
---------- 궁금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매번 답변글 감사합니다.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그 한쪽으로 몬다는 의미는한쪽이 부담했을 경우만 가능한건지요?예)부인이 남편의 의료비 공제를 받음남편의 의료비는 카드로 계산카드는 남편 명의 이럴 경우 부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부인의 카드사용액은 0원입니다.그리고 애매한게 부인의 카드 사용금액이 있다면일일이 카드내역도 없는 확인할수도 없고어떻게 해야 하나요?답)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공제되는 것입니다.입증은 본인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아니면 연말정산담당자는 근로자의 주장을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Re]비과세관련 질문
비과세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