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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공제
김은영 2006-12-26
남편은 사업을 하고 배우자가 저희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배우자 부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을 공제받으려고 하는데현재 주민등록 등본상에 남편이 세대주로 되있고집명의는 부인이름으로 되있어서 부인이 대출을 받아서 이자상환액을납부하고 있습니다.부인이 세대주가 아니지만 집이 부인명의로 되있으므로 공제 받을수 있나요?
비과세관련 질문
부부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