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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강사료 등
민태숙 2010-08-10
1. 스케이트 강사가 있는데 매월 80만원 고정에 회원수에 따라 추가수당을 더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강사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지? 아님 개인사업자이니 사업소득으로 봐도 되는지요?

2. 회사내에 경진대회가 있어 개인이 받은 포상금 15만원은 근로소득에 포함해야하나요? 아님 기타소득으로 봐서 세금이 없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관련 문의입니다.
대표이사 출장비? 접대비? 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