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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은 근로자
희동
2005-12-05
안녕하세요?지난달 말에 교육을 들었습니다.저희 회사분이 육아휴직과 휴직등으로 연간소득금액이100만원이 안됩니다.이런경우 아직 퇴사한 상태가 아닌데도배우자(남편)의 기본공제로 올릴수 있는지요?만약 올릴수 있다면 저희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아예 안해도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의료비 관련해서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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