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보험료공제부분에서요..보험계약자 : 어머니(나이52년생)(소득: 무)피보험자 : 본인(자신)실제보험금은 어머니계좌에서 나감 그럴경우 아들이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책에는 부양가족이 계약자로 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소득, 연령에 제한이 있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52년생이고 소득이 없지만 연령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안되는건가요?아니면 어머니 계좌에서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공제되는건가요?빠른 답변부탁드릴게요..그리고 한가지더 문의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연령에서 제한이 있는데 본인이 금액을 지불하기때문에 공제되는건가요? 아들 : 계약자 어머니 : 피보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