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이사공제 및 장례공제
이항수 2006-12-23
---------- 이윤정 님께서 쓴 글입니다. ----------1.이사공제2005년 취업으로 분가-부동산임대차계약서有,주민등록등본상 전입신고안함.2006년 이직으로 이사-부동산임대차계약서有,전입신고국세청상담센터측에서는 공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관할세무서와의 상담에서는 2005년도에 분가했다는 증빙이 가능하면 공제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이 경우 이사공제가 가능한지요??2.장례비공제아버지:소득2500만원이상자녀(딸):소득2500만원이하할머니 및 외할머니의 장례비 공제를 자녀가 받을수 있는지요??답) 실지 분가라는 걸 입증하시면 골제가능하다 판단됩니다.장례공제는 그 사망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공제됩니다.
보험료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공제에 관한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