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윤정 님께서 쓴 글입니다. ----------1.이사공제2005년 취업으로 분가-부동산임대차계약서有,주민등록등본상 전입신고안함.2006년 이직으로 이사-부동산임대차계약서有,전입신고국세청상담센터측에서는 공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관할세무서와의 상담에서는 2005년도에 분가했다는 증빙이 가능하면 공제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이 경우 이사공제가 가능한지요??2.장례비공제아버지:소득2500만원이상자녀(딸):소득2500만원이하할머니 및 외할머니의 장례비 공제를 자녀가 받을수 있는지요??답) 실지 분가라는 걸 입증하시면 골제가능하다 판단됩니다.장례공제는 그 사망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