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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맞벌이부부의 보험료 공제 ....
이항수 2006-12-23
---------- 맞벌이 님께서 쓴 글입니다. ----------보험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공제 중계약자 : 부인 / 피보험자 : 자녀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받았다면 부인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궁금합니다.답) 안됩니다. ---------------------------------------------어제 문의드린 답변에 안된다고 하셨는데,올해 교육에 사용하신 교제 p 219를 보면 가능한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죄송하지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안된다고만 짧게 말씀하지 마시구욤.ㅠㅠ)p219 ② 맞벌이부부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공제한다.2. 남편이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그 직계존비속에대하여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부인이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답) 저희 홈페이지에 올해부터 개정된 내용이라 설명되어 있지 않나요.질의시 먼저 검토해보시면 좋겠군요.다시한번 설명하면 올해부터는 피보험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이 보험료공제를 받을수 있게 개정됐습니다.
[Re]이사공제 및 장례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공제에 관한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