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종경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 12.8일 교육수강생입니다.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치아교정비의 경우 `저작기능장애`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공제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작기능장애`가 무슨뜻인지요?그리고 저희 직원 자녀분 중 한명이 교정을 했습니다. 이빨 전체가 어긋나고음식 씹는데 문제가 있어서 교정을 했는데요. 병원측에서는 `저작기능장애`에해당이 안된다고 진단서를 안 떼어 준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저한테 문의를하던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좋은 교육 감사드리고 수고하세요.답) 당연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병원가셔서 발급요청해 보세요혹시 자기 병원 수입금액이 노출될까봐 진단서발급못한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