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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비과세 소득 문의(4대보험관련)
이항수 2006-12-23
---------- 김민선 님께서 쓴 글입니다. ----------지급조서 제출시 비과세소득 기재 관련 문의사항입니다.비과세되는 근로소득 하목에 제시되어 있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중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의 사용자 부담분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지 2. 만약 산재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면,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다른 4대 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종업원 부담분이 없이 사용자만의 부담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3. 만약 산재보험이 종업원 부담분이 없이 사용자만의 부담이기 때문에 하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면, 고용보험은 사실상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세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이중 실업급여만 종업원과 사업주가 동일한 요율로 부담하고 나머지 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만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이란 종업원과 사업자가 실업급여에 대한 부담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미리 감사드립니다.답) 법에 의한 사용자부담금은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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