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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근로소득자 아버지가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이항수 2006-12-23
---------- 서동숙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다름이 아니라 근로소득자의 아버지가 올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올해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요.(아버지가 사망시에 소득이 없고 실질적으로 부양한 경우)실질적으로 사망하시기 전까지 의료비를 부담하였다면 이 의료비도 공제가능 한 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답) 당연 공제됩니다.
[Re]공무원연금받으시는 부모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공제에 관한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