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안녕하세요^^
제가 실무하다가 이건 정말 잘 모르겠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
동일 법인등록번호로 본사안에 지점등기로 되어있는 지점을 없애고 대신 그 지점을 신설법인으로 설립시 회계관련 궁금합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회계처리를 하나도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1.지점등기폐업하면.. BSPL 잔액은 어떻게 하나요?(구체적으로)
2.서류상으로는 없앴다가 설립한거지만, 비품은 모두 그대로입니다.고정자산 처리여부?
3.이 지점의 경우 외부에서 장기채권을 사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채권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죠? 본지점으로 이관시켰다가 다시 신설법인이 되서 양수한걸로 하는건가요?
4.서류상으로 지점등기폐업했다가 신설법인으로 되는거면 납부하는 세금은 각각 무엇이 있나요?
5.통장도 기존통장은 안되고 새로 해야되지요?
6.저희는 면세법인이라 혜택받는건 없지만 부가세신고는 합니다.
폐업시 폐업일날짜로 부가세신고는 하나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럴때 회계처리시 내부적으로 주의사항이 있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만져야하는건지 감이..안잡힙니다.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릴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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