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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예규 "서이46012-11734,2003.10.06"에 대하여
이항수
2006-12-23
---------- 박종순 님께서 쓴 글입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의 교육을 몇번 들었던 실무자입니다.다름이아니오라, 예규"서이46012-11734,2003.10.06" 에 보면,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를 위탁받은 국내제조업체가 국외에 소재하는 기업에게 다시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제조업체에 제조를 위탁한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되여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일부 제품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그렇다면, 1. 이 조항은 언제 싯점부터 적용이 되는지요?2. 그리고 북한생산에 대한 제품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3. 2003년도부터 적용을 한다면, 그동안 법인세액감면을 받아왔던 건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이렇게 사어버공간에서 만나뵙게 되여 반갑습니다.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안녕히 계십시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길...답) 이 예규 연도부터 적용된다 보시면 됩니다.북한도 외국이라 판단됩니다.지금 국세청에서 조사 중입니다. 추후 추징되실수 있습니다.
[Re]교육비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공제에 관한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