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궁금 님께서 쓴 글입니다. ----------다른사람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2004년 3월 25일에 권리의무 승계를 받아2005년 5월 31일에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그리고 2005년 8월 22일에 삼성생명보험회사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대출원리금납입내역서로 떼 오셨는데이것도 가능한 건가요????????그리고 가능하다면 원리금이 가능한건가요?이자만 가능한가요?국민주택규모,3억원이하,세대주는 맞습니다.답) 이자만 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