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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주택관련 궁금
이항수 2006-12-23
---------- 궁금 님께서 쓴 글입니다. ----------다른사람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2004년 3월 25일에 권리의무 승계를 받아2005년 5월 31일에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그리고 2005년 8월 22일에 삼성생명보험회사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대출원리금납입내역서로 떼 오셨는데이것도 가능한 건가요????????그리고 가능하다면 원리금이 가능한건가요?이자만 가능한가요?국민주택규모,3억원이하,세대주는 맞습니다.답) 이자만 공제됩니다.
[Re]교육비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공제에 관한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