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팀 님께서 쓴 글입니다. ----------저희회사는 태국에서 가공식품을 제조하여 스페인에 판매를하고 있습니다.이 때 스페인 현지에 대한민국에 거소를 둔 개인이 판매알선을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업소득으로원천징수를 해왔습니다.이 알선업자가 얼마전 스페인에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경우스페인 현지회사로 보아 비거주자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아니면 법인격이 없으므로 국내법상 거소가 있는 거주자로 보아종전처럼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답) 이런 문제는 사실판단사항이라 답변 곤란합니다. |